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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전용차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해 작동할 수 있으며, 다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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